법인택시 부가세는 개인 종합소득이랑 느낌이 다름. 회사 구조·계약 형태에 따라 누가 신고 주체인지부터 갈림.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얼마 환급이라는 말은 거의 도움이 안 됨.
기사 입장에서 밤에 찾는 건 대개 서류임. 유류·정비 영수증, 카드 매출, 회사가 나눠준 집계. 이게 없으면 세무사도 손댈 게 없음. 환급이 목적이든 신고가 목적이든, 재료가 먼저다.
지입·사납 구조면 회사 안내를 먼저 듣는 게 맞음. 개인 판단으로 환급 신청부터 들어가면 나중에 정산이랑 겹쳐서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음. 세무·법률 조언은 여기 글이 대신할 수 없음. 감만 잡아두고 전문가한테 가져가는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