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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분실물

택시에서 토했을 때 배상, 법으로 따지면 얼마까지 맞나요

2026.10.07 · 팡택시

택시 구토 배상금, 법에 정한 금액은 없어요. 서울 운송약관 최고 15만원, 민법 손해배상, 경찰이 못 받아주는 이유까지. 승객·기사 합의 기준.

택시에서 토하고 나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거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지, 기사님이 부르는 대로 줘야 하는 건지. 기사님 쪽도 똑같이 궁금해해요. 안 주고 내리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금액은 없어요. 대신 근거가 세 겹으로 깔려 있고, 그걸 알면 현장에서 말이 훨씬 짧아져요.

첫 번째, 운송약관의 15만원

택시 회사나 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정해 두게 돼 있어요. 손님이 택시를 타는 순간 이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 구조예요.

서울은 2015년 2월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약관을 고치면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원까지 배상하도록 넣었어요. 같은 개정에서 차량 파손은 원상복구 비용, 무임승차는 운임의 5배 같은 조항도 같이 들어갔고요. 경기도는 용인이 2018년, 안양이 2019년 11월부터 비슷한 15만원 상한을 넣었다고 보도됐어요. 반대로 전북은 2023년 기사 기준으로 이런 기준이 아예 없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탄 지역 약관부터 달라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15만원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라는 점이에요. 세차비랑 그날 운행 못 한 손실을 합쳐서 그 안에서 보라는 뜻이지, 토하면 무조건 15만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경찰은 이 돈을 받아주지 않아요

새벽에 실랑이가 길어지면 112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배상금 문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서 경찰이 대신 받아주지 않아요. 2015년 약관 개정 직후 보도에서도 출동한 경찰이 처벌 근거가 없다며 그냥 돌아간 사례가 나왔고, 서울시 쪽 설명은 약관에 효력은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기사님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도 하나 있어요. 돈 받을 때까지 문 잠그고 못 내리게 하면, 그건 기사님이 오히려 형법 제276조 감금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받을 권리랑 붙잡아 둘 권리는 다른 이야기예요.

세 번째, 결국 민법의 손해배상

약관이 없는 지역이어도 민법 제750조가 있어요. 고의나 과실로 남한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요. 술 마시고 토한 경우라면 과실이 아니라고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다만 배상 범위는 실제로 생긴 손해까지예요(민법 제393조, 불법행위에는 제763조로 준용). 세차·클리닝 비용,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영업 못 한 손실 정도가 통상 들어가는 범위고, 그걸 증명하는 건 청구하는 기사님 쪽 몫이에요. 그래서 영수증이랑 사진이 있으면 말이 짧아지고, 느낌으로 부른 숫자는 버티기 어려워요.

약관이 있다고 해서 아무 금액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한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15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 예를 들어 30만원을 부르는 건 약관만으로는 근거가 약하고, 넘는 만큼은 실제 견적으로 설명이 돼야 해요.

판례는요

공개된 판결문이랑 기사로 택시 구토 배상만 다룬 법원 판결을 찾아봤는데, 확인되는 건 없었어요. 금액이 몇만 원에서 십몇만 원이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간다면 3천만원 이하 사건이라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돼요. 어디선가 택시 토 판례 번호를 봤다면, 법원 판결문 검색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정도로 맞추면 덜 싸워요

참고할 숫자가 하나 있어요. 2017년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기사 685명한테 물어본 설문에서 최근 3년 안에 구토 사고를 겪은 기사가 80.4%였고, 실제로 받은 돈은 68%가 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은 5%뿐이었대요. 현실 금액은 생각보다 아래쪽에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 물티슈로 닦이는 정도면 사과하고 같이 닦고, 돈 이야기가 나와도 소액에서 끝나는 게 보통이에요.
  • 매트나 바닥까지 갔으면 세차비 실비가 기준이에요. 근처 세차장 가격이 곧 근거예요.
  • 시트에 스며들어서 그날 운행을 접어야 하면 클리닝 비용에 운행 못 한 시간까지 붙어요. 서울이라면 이때도 약관상 상한은 15만원이에요.

금액이 정해지면 이체로 보내고 메모에 차량오염 배상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문자로 날짜, 차량번호, 금액, 이걸로 끝났다는 한 줄을 서로 남겨 두면 다음 날 추가 청구 걱정이 없어요. 기사님 쪽은 손님이 그냥 내려 버렸으면 차량 사진, 시간, 앱 호출 기록을 바로 챙겨 두는 게 나중에 회사나 민사로 갈 때 유일한 근거예요.

토하고 정신없이 내리다 보면 폰이나 지갑을 놓고 내리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럴 땐 팡택시 분실물에서 시간대랑 지역으로 한 번 찾아봐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지역 약관은 바뀔 수 있어요. 금액이 크게 갈리면 해당 시·도 택시 운송약관이랑 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 없이 132)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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